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에게 법원이 약식 기소 법정 최고액인 벌금 1,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'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,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형법이 정한 업무방해죄 최고형의 벌금형으로 결정한 사안'이라며 '노현정이 두 자녀의 입학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부정 입학시킨 책임이 무겁다'고 밝혔습니다.